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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8 2013고단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제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2. 7. 퇴직한 C의 퇴직금 2,022,180원, D의 퇴직금 3,618,220원, E의 퇴직금 11,902,400원, F의 2012년 8월 임금 1,848,000원, G의 2012년 8월 임금 1,215,500원 등 합계 20,606,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G, C, F, E, D가 각 작성한 진정(고소장)취하서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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