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437에 있는 수협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