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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427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류 수입 및 수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D는 2009.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사용과 회계처리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D는 2010. 8. 27.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에게 21,515,932원(이하 ‘이 사건 제1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 B은 2010. 11. 11. 원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3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2) D는 2010. 11. 22.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D는 2009. 10. 23.경부터 2012. 6. 1.경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약 1억 9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범행 등으로 2014.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818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5. 7. 2. 위 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위 원심과 항소심 판결을 합쳐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들과 D가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지급액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들과 D를 고소하였으나, 2016. 7.경 검찰은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업무상 횡령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지급액은, 원고가 중국 업체로부터 대나무통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를 잘 아는 피고 C에게 대신 그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들에게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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