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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3가합5609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0. 6. 7.부터 2013. 4. 3.까지 사이에 체결된 61,500,000원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연대보증채무 및 변제자력 1)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0. 6.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9억 6,000만 원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 C은 당시 D의 채무를 12억 4,800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C은 2011. 11. 30.경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에 있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삼화저축은행의 채권액은 2013. 10. 2. 기준으로 원금 913,055,467원, 지연손해금 575,834,974원, 연체료 147,431원 등 합계 1,489,037,872원이다.

3) 삼화저축은행은 2011. 6. 24.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의 피고들에 대한 돈의 지급 1) 피고 A에 대한 지급액 가) C은 2010. 6. 9. 자신의 처인 피고 A에게 액면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C은 별지 지급액목록 기재와 같이 2011. 11. 30.부터 2013. 4. 3.까지 자신의 신한은행계좌 또는 농협은행계좌로부터 피고 A의 여수농업협동조합계좌(이하 ‘피고 A의 예금계좌’라 한다)로 7회에 걸쳐 합계 6,150만 원(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제7 지급액’이라 한다. 제1 지급액은 수표로 출금하여 입금시켰고, 제2 내지 제7 지급액은 곧바로 계좌이체하였다)을 송금하는 등 2010. 6. 7.부터 2013. 4. 3.까지 총 2억 5,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지급액 C은 2012. 2. 1. 자신의 위 농협은행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출금(이하 ‘제8 지급액’이라 한다

)하여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 B(개명 전 :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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