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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5 2020고정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경 고양시에 있는 주소 불상의 공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아사이베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C와 사이에 792,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를 구입하면서 2015. 7. 31.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말일에 79,200원씩 총 10회에 걸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792,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를 교부받고, 물품 대금 792,000원 중 71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품할부계약서(회사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물품대금)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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