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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5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뉴 아시아 고속관광 소유의 B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7:13 경 서울 서초구 양재 IC 부근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향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이 진행 중이 던 1 차로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07:19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반포 IC 부근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하면서 순간 차량의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갑자기 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07:29 경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통과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서 내려 차로를 막고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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