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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가단300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4.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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