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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5:2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D(19 세) 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주점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7.5cm , 칼날 길이: 23.5cm ) 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부위 열상,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그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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