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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233
차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을 먼저 연체되었던 차임부터 순차로 충당하면, 결국 피고의 미납차임은 2012. 3.분 40만 원, 2012. 4.분부터 2015. 2.분까지 35개월치 차임 2,100만 원 합계 2,140만 원인데, 그 중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은 원고의 제소일인 2015. 6. 12.로부터 3년 이전인 2012. 6. 12.이전 월세의 시효소멸분 182만 원(= 2012. 3.분 40만 원 2012. 4.분 60만 원 2012. 5.분 60만 원 2012. 6. 11.까지분 22만 원)과 압류부분 14,222,854원을 공제한 5,357,146원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은 2,157,146원만 인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월차임을 각 지급한 해당 월의 차임에 지정하여 변제충당 해왔음을 자인하였고, 피고 또한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4,222,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중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나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제1심 판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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