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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구합478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만 19세가 되는 해인 2012. 4. 5.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5.부터 2013. 11. 13.까지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2014. 12. 29.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3. 23. 원고에게 ‘원고 가족의 월 수입액은 793,070원으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617,281원)을 175,789원 초과하고, 위 수입은 원고가 병역을 이행한다고 해도 감소하지 않는 수입이다’라는 이유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2010. 3. 15. 사망한 이후 조모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월 493,070원을 받고 있고,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울산 중구 B빌라 비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서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 원고 가족의 월 수입액이 793,070원으로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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