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9.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E의 종합편성채널 운영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저장매체) 등 일체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금 20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 E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방송시스템과 스토리지 설치부분을 피고 B에게 대금 12,108,821,527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추가계약특수조건,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B는 2011. 10. 4. 원고의 승인을 얻어 스토리지 설치 등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를 피고 C에게 대금 1,649,1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설치된 스토리지를 연계하는 작업을 피고 C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재재하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스토리지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 F는 공사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C의 직원 G, H,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I은 설계 및 구축작업을 담당하였다.
2) F는 2012. 1. 16. 피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E의 뉴스 관련 스토리지의 용량을 102TB(TeraByte)에서 131TB로 증설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획을 통보하였다. 3) 위 작업계획에 따라, H은 2012. 1. 17. E의 데이터센터에서 기존 스토리지에 추가로 29TB의 스토리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4) I은 2012. 1. 18.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기존 스토리지에 추가 설치한 스토리지를 연계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을 하였다.
위 작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