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6 층 및 서울 용산구 D, 5 층에서 ㈜E 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에서 경매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경매 권리 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가. 2011. 6. 23.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 위 ㈜E 강남 교육원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인 천안시 서 북구 G 소재 H 모텔 5 층 건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 위 모텔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인데, 유치권 투자가치가 높다.
자금을 투자 하면, 내 이름으로 유치권을 매입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투자금에 연 40% 정도의 수익을 붙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야만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 모텔 건물의 유치권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데 있어 일부는 외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부 투자자들 이름으로 직접 채권신고를 하고, 일부는 투자자들 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투자를 받아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신고를 할 계획이었고, 외부 투자자들과 피고인이 각자의 이름으로 배당에 참여하면 외부 투자자의 투자금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배당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비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고, 개인 적인 채무도 약 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명의로 배당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자들이나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배당금 수령채권을 압류할 가능성이 높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