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2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7. 4. 30. 16:23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C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7. 5. 10. 위와 같은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7 고단 1398호 특수 상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시 자신이 별건 위증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특수 상해 범행을 과실에 의한 범행으로 위장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위 C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평소 C과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C과 연락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C에게 전화 연락하여 “ 추어탕 집에서 점심이나 한 끼 합시다.
”라고 말하여 C 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6. 22.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은 C에게 “ 사실은 제가 A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형님이 아 시다시피 A가 형님 고향사람이고 하니, 법정에 가게 되면 A가 소주병으로 직접 형님 얼굴을 때렸다고
하지 말고, 형님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얼굴에 튀어 다치게 된 것으로 진술을 좀 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