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H를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A를 각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는 2016.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3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16.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29.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16.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1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6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2회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지간으로서 이전에도 각자 절도죄로 처벌 받거나 절도죄 공범으로 처벌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관계인 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심야에 자동 출입문이 설치된 음식점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돈을 훔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I, J, A는 범행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발각이 우려될 경우 입으로 “ 딱” 하는 소리를 내어 신호를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3. 02:20 경 서울 마포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I은 위 음식점 앞 쪽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J, 피고인 A는 위 음식점 좌측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H는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 자동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