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6:4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59번길 72에 있는 수원여고 건너편 인도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커피숍이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접근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바빠서 그만 가봐야겠다’는 피해자의 상체를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으로 혀를 넣고, 다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피하여 도망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약 170m를 따라가다가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8번길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섹스를 좋아하느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위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오늘 밤에 나와 만나자, 오늘 시간이 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만나자’라고 말하며 다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