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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3.19 2015고단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2:1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접한 편도 1차로의 68번 지방도 쪽으로 위 승합차를 후진하여 위 지방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1차로의 지방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영동읍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고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의 공막 열상, 유리체 출혈, 맥락막박리, 두개내열린상처 없는 뇌타박상, 장의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우안의 실명으로 인한 불구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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