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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7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를 충격한 후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J의 우측 발등 옆 부위를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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