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236,422원과 그 중 5,5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C은 2001. 6. 7. 구림농협으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율 연 11.4%, 만기 2004. 6. 7.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위 대출 당시 C의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지연손해금율 연 12%)를 발급해준 사실, C이 구림농협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2006. 12. 20. 22,075,79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4. 2. 5. 기준 위 대위변제원리금은 44,945,688원(원금 22,075,793원 포함)인 사실, C은 2005. 7.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들과 D, E인 사실(상속지분 각 1/4)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11,236,422원과 그 중 5,518,948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들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느단232 사건에서 망 C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