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초심에서의 의장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초심에서의 의장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에 따라 당사자인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초심 사정은, 본원의장등록출원은 공지 공용되고 있는 파라솔 받침대 형상의 간단한 의장으로서 출원 전 이 의장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장법,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하였고, 원심은 본원의장의 형상·모양은, 우리 산업사회에서 널리 관용되는 [직립식 선풍기]의 하부지지 받침대를 대략 다단계로 절곡하여 원통상으로 형성하는 중량체의 중앙부에 원통상의 지지봉을 입설하고 그 원통지지봉의 상단부에는 선풍기의 하단지지부를 꽂아 높이를 조절토록 하는 조절볼트를 형성하는 형상·모양이나, 또는 오버코드 등을 거는 직립식 옷걸이 의 하부지지 받침대를 대략 다단계로 절곡하여 원통상으로 형성하는 중량체의 중앙부에 원통상의 지지봉을 입설토록 하는 형상·모양 등과 같은 형상·모양으로서 본원의장 출원 전부터 널리 관용되어 오고 있는 형상·모양임은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렇다면 본원의장에서 그 파라솔의 받침대를 그 도시된 형상·모양으로 형성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지의 형상 모양을 이에 단순히 전용하는 정도의 상업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있는 의장고안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창작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에서의 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등록거절이유를 초심사정과 달리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와 같이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의장법 제53조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에 따라 당사자인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당원 1984.2.28. 선고 81후10 판결 참조) 기록상 원심이 출원인에게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절차는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락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