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555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 16.부터 2009. 9. 9.까지 9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09,000,000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