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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5 2015가단14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4. 21.자 대여금 40,000,000원을 피고가 변제기(2006. 5. 20.)가 지난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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