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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32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5.부터 2016. 11. 30.까지 는 연 4.3%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09. 8. 25.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이율 연 4.3%로 정하 여 대여(변제기 정함 없음)하였다가, 2015. 11. 24.까지의 약정 이자만 변제 받음(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11. 30.).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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