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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03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39,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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