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38,956원 및 그 중 30,049,30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