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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482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이시전장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647,555,716원 및 그 중 169,582,92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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