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8고합3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사건

2018고합381,917(병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

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

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세호, 강길주(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국선)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합381

피고인은 2015. 2. 3.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R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AS, AT, AU, AV, AW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수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자,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이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광진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AT가 주식회사 A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8,652,700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36,59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주식회사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R가 A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8,652,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36,59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AT에 대한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T가 주식회사 AR에 공급가액 42,8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3,268,40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R에 대한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T로부터 공급가액 42,850,000원 상당, AU로부터 공급가액 477,778,000원 상당, AV으로부터 978,538,400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3,268,400 원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36,59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563,268,400원의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36,59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563,268,400원의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명의대여행위 등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성동세무서에서 지인인 AY의 명의로 AV(사업자등록번호 : AZ)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지인들 명의 4개를 빌려 총 4개의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실은 주식회사 AR가 2016. 1. 31.부터 2016. 3. 31.까지 사이에 'AT', 'AU', 'AV', '주식회사 AS', 'AW'로부터 공급가액 합계2,363,394,400원 상당의 제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6. 1. 31.부터 2016. 3. 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주식회사 AR의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AR가 공급가액 합계 2,363,394,400원을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AT'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부분에 위 금액을 가산하여 기재하고, 263,419,537원을 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2016. 5. 13.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명목으로 192,862,426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367,097,336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았다. 2018고합917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중고 휴대폰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적자누적으로 2016. 3.경에 이르러 약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누적되는 바람에 남의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돈을 갚거나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6. 3.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A에 있는 BB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BC에게 "부동산 갭투자에 돈이 필요하다, 3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면 월 3퍼센트의 이자를 더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같은 달 4. 차용금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11. 7.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304,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 강남구에 있는 BD역 부근 'BE'카페에서 피해자 BC에게 "급하게 결제해야 할 곳이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BF카드 1장과 BG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신용카드로 합계금 1,790만 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금 46,900,00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2018고합 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J,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AR/주식회사 AS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관련사건 피의자들 처분결과 등 확인보고, 본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부분의 범죄 성립 범위, 명의대여 일시·장소 확인, 고발 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일람표(수사기록 5권 46쪽),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일람표(수사기록 5권 55쪽), 통고서 및 송달증명서류(J/AJ/H/AY, 수사기록 5권 80쪽),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 4. 25.)[2016년 1기(예정)[㈜AR, 수사기록 5권 88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1기(예정)][(주)AR, 수사기록 5권 90쪽],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2016. 5. 20.)[2016년 1기(확정 (4월분)[㈜AR, 수사기록 5권 94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1기(확정) (4월분)[㈜AR, 수사기록 5권 96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1기(확정)(5월분)][(주AR, 수사기록 5권 103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1기(예정 및 확정)][AU, 수사기록 5권 131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1기(예정 및 확정)[AT, 수사기록 5권 134쪽],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총15매, 수사기록 5권 135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1기(확정) (2~6월분)][AV, 수사기록 5권 152쪽]

[판시 제3, 4 사실(2018고합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대질)

1. B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수사기록 1권 10쪽), 이체내역서 및 상환계획서(수사기록 1권 33쪽), 본건 피해 송금영수증(수사기록 3권 662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금 사용처 정리(수사기록 3권 893쪽), 피의자가 제출한 변제내역에 대한 수사(수사기록 3권 9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 대여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 부정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죄수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급자인 AT, 주식회사 AS, AU, AW, AV은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금액은 위 각 회사별로 분리하여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므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AR와 나머지 회사들 사이에 약 3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범행 방법이 거의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상관없이 각 수수행위 등을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인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3년 ~ 45년나, 벌금형 : 926,313,580원 ~ 2,315,783,950원(공급가액 합계액 9,263,135,800원 1)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 감경한 금액)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2)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다. 제3범죄 -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라.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4월 20일

마.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4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10억 원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허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62억 원에 이르고, 허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포탈한 조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주석

1)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

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 AR, AT, ㈜ AS, AU, AW, AV 각각 이용하여 ㈜

AR와 나머지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수취한 경우는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가공거래에 있어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그 행위 유형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죄만이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벌금형

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509

판결 참조).

[산정 근거 : 9,263,135,800원 = 6,136,599,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들의 합계액} +

1,563,268,400원(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들의 합계액} + 1,563,268,400원(별

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들의 합계액]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명의대여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하도록 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