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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47604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일부 각하(원상회복청구 부분)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의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원상회복의 의미와 기준이 되는 시점 또는 상태,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상의 구조와 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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