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풍속 영업 종사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2 월경부터 구미시 B에 있는 숙박업소인 ‘C 모텔’ 을 관리하는 풍속 영업 종사자이다.
1. 2017.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C 모텔 ’에서, 위 모텔 객실 열쇠를 미리 위 모텔 건물의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E에게 제공하여 F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이 ‘C 모텔’ 객 실 내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2. 2017. 3.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C 모텔 ’에서, 위 모텔 객실 열쇠를 미리 위 E에게 제공하여 위 F과 G이 ‘C 모텔’ 객 실 내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소유 스마트 폰에 기재된 메모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성 매수 남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성매매 대금 전달 사진 첨부)
1. 소명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규정된 ‘ 종 사자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인은 위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에는 “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에는 “ 법 제 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6조 제 1 항 및 제 9조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 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