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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피해 자인 ( 주 )C 과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합동 교과교실 증축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8,700만원에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인 F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에게 " 구조물 공사를 하려면 자재 대금 3,000만원이 필요하니 우선 지급해 주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공사 현장의 밀린 임금, 자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대금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정 산서 등 공사 관련자료 다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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