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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3 2018노7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사업 실패로 의도하지 않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10. 30. 자 경찰조사에서 원심 판시 기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을 제외하고도 체불임금 2억 원, 은행 대출금 8,000만 원 등 약 4, 5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47 쪽), ②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은 무렵인 2015. 9. 5. 이 사건 공사의 도급 인인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증거기록 49 쪽, 피고인은 2017. 10. 30. 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포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L에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사 포기 각서에는 공사 포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L의 대표이사인 M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2017. 12. 26. 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인한 점( 증거기록 266 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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