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창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광양시 H 외 3필지 상 (주)D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2,3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배정받았고, 펀드회사에서 100억 원 정도 투자받기로 했다, 투자를 받으려면 서울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투자를 받은 후 차용한 금원을 갚고, 공사 계약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장 신축 부지에 관하여 2007. 10. 10.까지 지급해야 할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스스로의 자금력은 전무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투자처를 찾는데 실패하여 일정한 수입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사를 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장을 신축할 만한 능력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