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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118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3,16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 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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