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44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2,996원과 그 중 14,7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2,996원과 그 중 14,7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