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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2 2015가단33274
대여금(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669,061원과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14.부 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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