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2 2015가단33274
대여금(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669,061원과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14.부 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98,669,061원과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14.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