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9두4418 판결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1863 (2009.01.09)
제목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요지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