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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85468 판결
대여금
사건

2017다285468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조영민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조재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17855 판결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나, 그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경매신청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가분채권의 경우 그 일부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대 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참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2002년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과 6억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는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중 피고가 연대보증한 부분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그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이 "금 1,100,000,000원, 총 대여금 3,720,011,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중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 및 그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11. 1. 21.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1억 원을 배당받았고, 2015. 12. 18. 이 사건 채권 중 위와 같이 배당받고 남은 원리금 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즉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인 11억 원에 한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함을 명시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11억 원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는 설령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담보채권의 원금과 부대채권을 합계 4,854,845,059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이 사건 경매신청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채권금액으로 기재된 11억 원에만 미치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위와 같이 채권금액으로 기재한 11억 원을 모두 배당받은 이상, 이 사건 채권 중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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