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1. 5.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 로타리 부근에서 출발한 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를 따라 남천 교차로 방면에서 경성 대학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1 차로로 진입하는 등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 지구대 앞까지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접촉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1. 5.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남천 교차로 방면에서 경성 대학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