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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0 2018고단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었고,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2:0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대구은행 해도 지점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형 산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 차량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1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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