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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1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517』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법인을 만든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 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한 회사 E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6. 6. 26. 17:0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에 있는 지하 차도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에게 유한 회사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의 통장 1개와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 고단 358』 피고인 A은 2016. 10. 10. 04:38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J(24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 없는 치관 파절,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고단 966』 피고인 A은 2016. 10. 경 공소장에는 ‘2016. 2.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수사기록 48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도한 ( 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개설 일자가 2016. 10. 20. 이고, 양도 일자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아 중리 지하보도 인근에서 지인인 K으로부터 “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 하면 1개 당 4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인 유한 회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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