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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22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E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 F, G를 각...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225』 피고인 A은 2014. 10. 15. 0:20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 피해자 N(28 세) 가 나를 계속 뒤쫓아 오니 도와 달라’ 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위 장소 부근에서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 무슨 일이 시냐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위 L 주점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위 L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코 부위의 다발성 열상,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89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30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검색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1개마다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익산 행 시외버스 화물로 ‘ 유한 회사 O’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P), ‘ 유한 회사 Q’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R) 과 각각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016 고단 115』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1. 10.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3. 1.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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