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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다 구산마을 쪽에서 양산 삼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양산 삼거리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 세), 피해자 H(2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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