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2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는 등 총 5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42세)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는 등 총 41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동종 범행이 있어 이러한 범행이 거의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비는 등 범행의 선처의 전제가 되는 범행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