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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49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404,868원 및 2017. 5.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124,398원 합계 6,529,2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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