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404,868원 및 2017. 5.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124,398원 합계 6,529,2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