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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63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20. 1. 9.경까지 조리부서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9월 임금 4,000,000원, 2019. 4월 임금 6,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20. 1. 9.경까지 조리부서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1.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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