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정8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빡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6월 임금 잔액 1,143,250원, 7월 임금 2,568,800원, 8월 임금 2,568,800원, 9월 임금 2,568,800원, 10월 임금 2,568,800원, 11월 임금 2,568,800원, 12월 임금 2,568,800원, 2013년 연말 정산환급금 215,230원 합계 16,771,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984,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