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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20가단501911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91933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919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0.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6. 7.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7. 19.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원고는 2019. 7. 19.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1.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년경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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