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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26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05:46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마트 내로 침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판결문(당원 13고단610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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