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 D(82세)은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사는 집의 주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 6. 19:00경 논산시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 D이 “왜 유리창을 깼느냐”고 하였고, 이에 “내 집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으나,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개 같은 년, 신랑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벽돌을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피해자 C의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한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첨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