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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79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된 후 이루어진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 및 교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은 10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와 같은 시간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에 있어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용인된 시간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있어 재량 범위 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미 안전띠 미 착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경찰관 G( 이하, ‘G’ 이라 한다 )에게 모두 알려준 점, ② G은 이를 모두 PDA 기계에 입력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서의 출력만이 남은 상황이었던 점, ③ 다만 G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PDA의 기계 상의 문제로 인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서 출력이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지연되고 있었던 점, ④ 통고서를 반드시 현장에서의 교부 송달로만 하여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주거지로의 우편 송달 등 다른 방식에 의한 통고서 송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 현장에서 통고서를 출력하여 교부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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