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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9나62393
공사대금 청구의 조정(중재) 신청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C호텔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3. 피고로부터 강릉시 C호텔(이하 ‘C호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경량벽체공사(이하 ‘제1차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고는 제1차 공사 도중 별지1 표 중 “1-2. 추가공사” 이하의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추가공사와 계약공사 부분 중 일부에 관한 재작업(이하 통칭하여 ‘추가공사’라 한다

), 금속공사 등을 지시받아 이를 이행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은 343,225,944원(= 경량추가공사 173,500,700원 금속공사 169,725,244원)에 이르고, 그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관리비, 공제 금액 등을 정리하면 별지1 표 중 “원고 주장 금액” 기재 및 아래 표와 같이 693,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른다. 피고는 그중 593,026,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00,4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계약 공사대금(원) 원고 청구 공사대금(원) C 호텔 1.직접비 ㉮제1차 공사 237,056,000 253,987,000 ㉯추가공사 173,500,700 ㉰금속공사 169,725,244 2.간접비 10,380,000 (=3,460,000×3개월) 13,840,000 (=3,460,000×4개월) 3.관리비 12,602,800 21,374,385 ㉮ ㉯의 5% 4.단수정리, 공제할 금액 -38,800 (단수정리) -2,027,329 공제 및 단수정리 내역 포켓도어재시공비 -500,000 금속공사 -1,360,000 화장실디퓨저시공 -150,000 단수정리 -17,329 공급가액 (1 2 3 4) 260,000,000 630,400,000 부가가치세 26,000,000 63,040,000 합계 (부가가치세포함) 286,000,000 693,440,000 2) 인정 사실 원고는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철물공사 및 철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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